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2.9.선고 2016가소5341 판결
중개수수료
사건

2016가소5341 중개수수료

원고

A

피고

변론종결

2017. 1. 12 .

판결선고

2017. 2. 9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 620, 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9.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 원고는 춘천시 C에서 " D공인중개사사무소 " 라는 상호의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

2 )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할 상가건물의 중개를 의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 E식당 " 이 영업 중이던 춘천시 F 지상 건물 1층 ( 이하 ' 제2 건물 ' 이라 한다 ) 과 G가 " H식당 "을 운영하고 있던 춘천시 / 지상 건물 1층 좌측 ( 이하 ' 이 사건 건물 ' 이라 한다 ) 을 보여 주었다 .

3 ) 피고는 원고의 중개 하에 2016. 8. 8. J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3, 000만 원 ( 계약금 200만 원은 계약 시 지불, 잔금 2, 800만 원은 2016. 8. 18. 지불 ), 차임 월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8. 28. 부터 2018. 8. 27. 까지로 정하여 임차 (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 이라 한다 ) 하면서 J에게 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중개 하에 2016. 8. 8. G와 권리금을 3, 000만 원 ( 계약금 100만 원은 계약 시 지불 , 잔금 2, 900만 원은 2016. 8. 18. 지불 ) 으로 하는 권리금계약 ( 이하 ' 이 사건 권리금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면서 G에게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4 ) 피고는 춘천시 K에서 " L공인중개사사무소 " 라는 상호의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인 M의 중개 하에 2016. 8. 12. N, 0으로부터 제2 건물을 보증금 2, 5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9. 1. 부터 2018. 8. 31. 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

5 ) 피고는 2016. 8. 17. J에게 계약금 200만 원을 포기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고, G에게 계약금 100만 원을 포기하고 이 사건 권리금계약을 해제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중개 하에 J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 중개보수 액수에 관해 살피건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주택,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 제14호 나목 2 ) 에 따른 오피스텔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9 / 1, 000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1호 본문에 의하면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거래금액은 1억 8, 000만 원 [ = ( 월 차임 150만 원 × 100 ) + 보증금 3, 000만 원 ] 이므로, 중개보수의 한도는 162만 원 ( = 1억 8, 000만 원 × 0. 009 ) 이 된다 .

3 ) 중개보수 지급시기에 관해 살피건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하면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개보수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 이 중개보수의 지급시기가 되는바, 이는 불확정기한에 해당한다 .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0579 판결 ) .

피고가 2016. 8. 17. J에게 계약금 200만 원을 포기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의 J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잔금 지급은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중개보수 지급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 4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보수 162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는 피고에게 제2 건물의 권리금이 1, 500만 원임에도 3, 000만 원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는 이에 속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중 개보수 지급의무가 없다 .

나. 판단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 지급의무가 없다 .

피고는 제2 건물의 권리금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준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피고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게 되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중개보수 지급의무가 없다고 항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

원고가 제2 건물의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이 1, 500만 원이라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권리금이 3, 000만 원이라고 거짓말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해 살피건대, 피고가 제2 건물의 기존 임차인과 권리금을 1, 500만 원으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사실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보수 162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9. 9. 부터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

판사

판사지창구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