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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14 2014가단5530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할아버지 D(다만 토지대장에는 이름이 “E”으로 되어 있었다)이 사정받은 후 미등기 상태로 있다가 1992. 6. 11. 원고의 아버지 F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0. 12. 24. 원고가 1995. 12. 29.자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서귀포시 G 과수원 5,174㎡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감귤나무 등을 식재하여 이를 경작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2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의 인도, 수거 및 부당이득반환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권원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감귤나무를 수거하고, 이를 인도하고,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오래전부터 I와 그의 아들인 J이 유채농사 등을 지으며 경작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는 1989. 2. 14. J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0만 원에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유채 등을 재배하다가 1993년 무렵 감귤나무를 심어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가 점유를 개시한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9. 2. 14. 무렵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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