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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10 2017노1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욕설을 하는 등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I, H, M와 함께 빵을 구입하여 카드 결제 한 다음 추가 구입을 위해 다른 빵을 집어들었다.

그런 데 피해자가 이미 계산이 끝났으니 빵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퉁명스럽게 말하고 재고를 확인하면서 빵을 가져갔다고 억지를 부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의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때리려 하고 I을 실제로 때렸다.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에 대하여 ‘ 무슨 장사를 이렇게 하느냐

’ 고 항의했을 뿐 욕설을 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의 일방 당사자일 뿐이어서 그 진술을 믿기 어렵고, G은 이 사건 발생 이후에서야 현장에 들어온 사람인데 다가 원심 증인신문 당시 경찰에서 자신이 진술한 내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

CCTV 영상에 관한 수사보고서( 증거 목록 4번) 는 그 영상 자체는 아니므로 믿기 어렵다.

그럼에도 위 증거들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다만 증거 목록 순번 6{ 수사보고( 피의자 업무 방해 혐의 관련) G}, 순 번 23( 피의자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은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제외 ]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제과점( 이 사건 제과점) 출입 문 앞에서 약 7 분간 큰 소리로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욕설을 한 시간, 장소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동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정도의 행동으로 위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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