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7.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5. 18:03 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22세) 와 피해자 E(36 세) 가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F 제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A 인데 사장한테 전화해, 사장 아는 사람이니까 빵을 그냥 줄 거다.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얼굴도 못생긴 것이 마음도 못 생겼다, 썅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에게 “ 넌 죽었어 이 개새끼야, 넌 죽었어.
”라고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빵을 피해자 E에게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자필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의 누범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 경위와 수단,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음에도 욕설 등 위력을 지속한 점, 동종 폭력 전력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