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8. 19:5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제과점에 술 취한 상태로 들어와서 진열대에 비치된 빵의 포장지가 안 뜯어지자 빵을 바닥에 던지고, 빵을 사러 온 60대 여자 손님을 밀치면서 "야, 이 씹할 년아, 씹할 것"이라고 욕설을 하여 손님을 나가게 하고, 상의를 벗어 던지는 등 약 20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제과점 업주 C과 행인 7, 8명이 보는 앞에서 "좆같은 새끼들, 씨발 놈, 개새끼들아, 개새끼들 뒤질래.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F를 모욕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F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4. 1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