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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2.08 2016고단24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8. 21:15 경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피해자 E(31 세) 이 운영하는 F 제과점에서 피고 인의 일행이 가지고 간 빵을 피고인이 계산하려고 할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어떤 빵을 가지고 나갔는지 모르니 확인하고 결제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 젊은 새끼가 장사 할 줄 모르네.

그런 거라면 그런 줄 알지 젊은 새끼가 손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이 새끼야 양 양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면 돼 "라고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7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등), 수사보고( 피의 자의 일행 I 폭행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업무 방해 혐의 관련) G, 수사보고( 담당 경찰관 CCTV 관련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관련 사건 불기소 결정서 등 첨부), 불기소 결정서 등 사본

1. 수사보고( 담당 경찰관 CCTV 관련 진술 청취)

1. 정보저장 매체 등 제출 확인서

1. 압수 조서

1. 멀티미디어 복원 결과 통보, 멀티미디어 복원 결과 통보서 1부

1. 멀티미디어 파일 영상 감정 의뢰, 감정 의뢰 세부 설명서 1부

1. 영상 감정결과 통보, 영상 감정결과 통보서 1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고 인의 일행은 제과점 주인인 피해자에게 빵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계산하려고 한 문제로 피고 인과 사이에 분쟁이 생기게 되었던 점, ②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질렀다는 취지의 피해자 및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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