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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5 2013가합318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F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2.부터 2015. 2. 5...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림아이엔에스 주식회사(이하 ‘대림’이라고 한다)가 구조조정의 목적으로 솔루션사업부를 분사시킴으로 인해 퇴사한 직원들이 모여 2004. 10.경 굿센테크날러지 주식회사(이하 ‘굿센’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한편 굿센 내부에서 유상증자와 관련한 갈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대표이사인 I와 피고 C, D 등이 주도하여 2008. 12. 5.경 원고를 설립하였다.

그 후 2010. 7.경 원고가 피고 C, D을 해고하자 위 피고들은 2010. 9. 10.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건설사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정보화 프로그램) 구축과 유지보수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의 사업 조직은 크게 경영지원실, 영업부, 솔루션사업부, SM사업부(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부서와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부서로 나뉘는데,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부서는 유지보수의 방식에 따라 다시 고객사에 파견되어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SM팀과 피고 회사에서 원격 방식으로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SS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피고 C, D이 퇴사한 이후에는 SM사업부는 솔루션사업부에 통합되었다)로 구성되어 있다.

솔루션사업부는 J ERP라는 공통소스(건설 솔루션의 개발 프레임워크이자 업무소스를 구동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모든 고객사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므로 고객사별로 차이가 없다) 및 업무소스(건설 솔루션의 업무별 프로그램으로 인사, 회계, 노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객사의 상황에 맞추어 일부 수정, 보완이 이루어지므로 고객사별로 프로그램의 차이가 있다)를 솔루션사업부 서버에 저장하며 관리하였다.

ITSM(IT Service Management)은 고객의 유지보수 요청과 그에 대한 처리사항을 온라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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