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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133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철 도소매 회사인 ㈜D의 일용근로자로 일하던 중 위 회사의 대표이사 E으로부터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받아 매입자료를 만드는데 필요하니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자료상 매입업체를 만들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에게 명의를 빌려 주어 2011. 5.경 피고인 명의로 가공의 자료상 매입업체인 F회사를 설립하고, E은 2011. 5. 26.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위 F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D에 고철ㆍ비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회사 명의로 된 공급가액 128,802,6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901,182,93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29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3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실제 이득액 경미,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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