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가합509148
서비스표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0.부터 2016. 10.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록서비스표(이하 ‘원고 등록서비스표’라 한다) 1)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 1998. 9. 11./ 1999. 9. 30./ 2010. 5. 10./ 제56843호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의 커피전문점경영업, 커피전문점체인업, 서양음식점경영업, 카페경영업, 레스토랑경영업, 식당체인업, 뷔페식당업, 휴게실업, 제과점업, 일본음식점경영업 4) 서비스표권자 : 원고

나. 원고의 영업 원고는 1999. 4. 27. 설립된 회사로서, 서울 종로, 서울 신사동, 서울 역삼동, 일산시 장항동 4곳에서 원고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여 “루카”라는 이름의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의 제품 제조 및 판매 피고는 2012. 7. 2.부터 2015.경까지 , , 표장(이하 ‘선행 표장’이라 한다)을 부착한 믹스 커피류 제품을 제조판매하였고, 2015.경부터 현재까지 표장(이하 ‘후행 표장’이라 한다)을 부착한 믹스 커피류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등록서비스표 구성과 위 선행 및 후행 표장은 유사하고, 원고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피고가 위 선행 및 후행 표장을 부착하여 제조판매하는 믹스 커피류 제품은 유사한바, 피고가 위와 같은 선행 및 후행 표장을 사용하여 믹스 커피류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행위는 원고의 원고 등록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3. 선행 표장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리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에 의해 상표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