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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19 2015고단36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8. 01:4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풍동 세원고등학교 앞 도로를 숲 속마을 쪽에서 동국대병원 쪽으로 편도 2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밤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의 경계석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 인의 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41 세) 이 인도 위로 떨어지면서 가로수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외상성 경동맥 해면 정액 동 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고양시 일산 동구 풍동 숲 속마을 5 단지 근처에 있는 해나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 조 회,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진단서 (C)

1. 사고 현장 차량사진, 사고 현장 사진,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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