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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0.12 2016가합112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98,795,548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동산 개발임대업 등을 하는 원고는 2013. 3. 14.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여수시 D 지상에 신축 중인 ‘E(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공사를 공사금액 33억 7,500만 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3. 3. 12.부터 2013. 7. 12.까지로 하여 도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주식회사 휴먼비전윅스(이하 ‘휴먼비전웍스’라 한다)는 위 도급계약상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와 휴먼비전웍스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공사대금으로 2013. 3. 14. 950,000,000원, 2013. 4. 6. 45,000,000원 합계 99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2013. 4. 6. 이후에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3. 8.경 위 신축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는 2013. 12. 19. 피고 회사로부터 ‘[E 신축공사] 처리내역’이라는 정산서를 받았는데, 정산서상 당시까지 발생한 피고 회사의 공사대금은 1,542,221,558원이었다.

다. 한편, 원고는 여수시 F, D, G, H, I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각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씨제이헬로비전은 2014. 1. 24.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J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을 받았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2013. 2. 19. 기준 8,073,092,800원으로 산정되었다. 라.

피고 회사는 2014. 4. 1.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와 공사대금을 37억 9,500만 원으로 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995,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28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8억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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