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1억 원을 빌려주면 피고가 진행하는 서울 양천구 B 일대의 공동주택신축사업 중 지장물 철거용역을 원고에게 하도급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에게 2011. 2. 23. 2,000만 원, 2011. 2. 24. 8,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고, 지인인 C의 부탁을 받고 C에게 피고의 통장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뿐이므로, 원고와 거래한 상대방은 C라고 다툰다.
판단
갑 1, 2,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1. 2. 23. 원고의 계좌에서 1,900만 원이 자기앞수표(D)로 인출된 사실, 2011. 2. 24.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8,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 피고가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는 2011. 4. 25. 원고와 사이에, E가 진행하는 서울 양천구 B 일대 공동주택신축사업 중 지장물철거용역을 원고가 수행하기로 하는 지장물철거용역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1억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 보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을 4,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1. 2. 23. 피고의 계좌로 입금된 8,000만 원 중 1,200만 원이 F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원고가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F의 계좌의 실제 사용자인 G는 ‘C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를 요구하자, 피고의 계좌를 통하여 C로부터 일단 1,200만 원을 받았다’라고 진술한 사실, 이러한 진술 등을 토대로 원고가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피고가 2011. 2. 23. 및
2. 24. 원고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에서 담당검사는 2015.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