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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가합556202
양수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6,673,823원 및 그중 112,807,060원에 대하여는 1992. 7. 23.부터, 302,337...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450,344,980원(= 112,807,060원 302,337,920원 35,200,000원)에 대한 1995. 2. 17.부터의 지연손해금으로 1995.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450,344,980원에 대한 1995. 2. 17.부터의 지연손해금은 1995. 2. 17.부터 1996. 3. 3.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 날부터 1997. 9. 20.까지는 연 17%,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만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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