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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11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 16:23 경 춘천시 후 평동에 있는 후 평주 공 4 단지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춘천시 공지로 69-10에 있는 신도 브래 뉴아파트 102 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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