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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4 2019고단26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소유의 24인승 D 마을버스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19:18경 부산 사하구 E아파트 후문 앞길을 F 아파트 쪽에서 G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맞은편 가장자리로 가기 위해 버스 앞으로 뛰어 들어 온 피해자 H(4세)을 위 버스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바퀴로 역과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검안소견서, 시체검안서

1. 사고영상, 현장 및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한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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