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소유의 24인승 D 마을버스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19:18경 부산 사하구 E아파트 후문 앞길을 F 아파트 쪽에서 G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맞은편 가장자리로 가기 위해 버스 앞으로 뛰어 들어 온 피해자 H(4세)을 위 버스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바퀴로 역과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검안소견서, 시체검안서
1. 사고영상, 현장 및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한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