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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6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투 리스 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00: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중앙로 12길 12에 있는 센츄리 아파트 102 동 옆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관리사무소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서 아파트 주민의 통행이 잦은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불상의 이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D( 여, 58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좌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이대 목동병원으로 후송되는 도중 119 구급 차 안에서 사인 불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시체 검안서, 구급 활동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좌회전 시 좌측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길에 쓰러져 있었던바 사고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존재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 한 차례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0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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