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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01 2017고단158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5. 22:0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54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정치 문제에 관하여 서로 다른 생각을 이야기하다가 피해자가 “ 형님, 그 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는 등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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