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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노2948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횡령금액 및 편취금액의 합계액이 4억 7,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범행의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실질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고소인 F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을 대물변제 받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 C과 현금 2,400만 원을 변제하고, 피고인이 진행 중인 사업권의 지분을 이전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죄는 원심 판시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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