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배상명령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합계 약 7억 6,500만원에 달하여 그 피해규모가 매우 큼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건어물 소매업 등을 운영하다가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B을 통하여 횡령죄의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피해를 회복하여 주려고 노력하였고, B이 당심에서 피해자들에게 1억 3000만 원을 변제하여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1억 3000만 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도 A의 횡령범행의 피해자로서 피해를 회복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