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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1.05.18 2010가단176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C에게 2,300만 원을, 원고 A, B에게 각 5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F은 2010. 3. 21. 16:00경 전남 무안군 G아파트 102동 1806호에서 원고 C을 1회 강간하였다.

나. F은 만 14세 미만의 자로서 책임무능력자에 해당하므로, F의 친권자인 피고들은 민법 제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제1항에 기하여 F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그런데 피고들이 원고들을 위하여 2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C에게 위자료로 2,300만 원을, 위 원고의 부모인 원고 A, 원고 B에게 각 위자료로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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