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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7.26 2016가단706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4,545,456원, 원고 B에게 12,363,636원, 원고 C, D, E에게 각 8,863...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실인정의 근거] 갑 1∽3, 7호증, 을 6, 9∽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1) ① 2016. 6. 4. 19:40경 광명시 오리로 703 광명시민운동장의 트랙에서 자전거를 타던 H(피고들의 아들로서 2004년생이다)은 아래 그림과 같이 전방에서 보행 중인 망 I(이하 ‘망인’)의 하체부위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망인이 119 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② 망인은 2016. 6. 7. 13:29경 뇌내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③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 D, E는 모두 망인의 자녀들이다.

(2) ▷책임무능력자인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는 그 미성년자 대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5조 제1항). ▷ 이 사건 사고 당시 H은 11세 남짓에 불과한 미성년자로서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 할 지능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H의 친권자인 피고들은 H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이 사고로 인해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책임의 제한 : 망인은 이 사건 운동장을 10년 이상 매일 출입하여 이 사건 운동장의 각 트랙 및 마사토 트랙의 이용 실태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결과가 통상 예견가능한 정도 보다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 정도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사실인정의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장례비 : 350만 원 = 500만 원 × 70%, 장례비 지출 내역,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건전가정의례준칙의 규정 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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