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은 원고 C의 부모이고, 피고들은 F의 부모이다.
나. F(G생)은 원고 C(H생)와 함께 I초등학교 1학년 5반에 재학중이던 2014. 3. 26. 시비 끝에 화를 참지 못하고 신고 있던 오른쪽 실내화를 벗어 원고 C의 얼굴을 위 실내화로 수차례 때렸고, 이로 인하여 원고 C는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및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만 7세 11개월 남짓의 미성년자로서 자신의 행위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책임무능력자에 해당하므로, F의 부모로서 그를 감독할 법적의무가 있는 피고들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F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원고들이 입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가) 원고 C의 기왕치료비 관련비용 위 인정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C는 기왕치료비 관련비용으로 상해진료비 94,260원(=31,420원×3회, 2014. 3. 31., 2014. 4. 2. 및 2014. 4. 4.에 걸쳐 진료받은 비용으로서 각 날짜별로 31,420원임), 2014. 4. 11.자 상해진단서 발급비용 100,000원, 심리치료비 1,230,000원의 합계 1,424,26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중 심리치료비 1,230,000원이 실제로 지출되었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