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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5 2019가단526484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582,665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부동산중개업자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회원들이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공제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공제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C은 충남 아산시 D에서 ‘E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고, F는 아산시 G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 신탁을 한 사람이며, 피고는 F의 남편 I의 형으로 J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F와 함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K은 C의 동생으로서 C으로부터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사실상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받은 사람이다.

나. 공제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7. 6. 20.경 C과 공제기간을 2007. 6. 21.부터 2008. 6. 20,까지 1년으로 하고 보상한도를 1억 원으로 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공제가입기간을 1년씩 계속 갱신하여 왔다.

다. 임대차계약 중개행위 피고 및 K 등은 2014년경에 L, M, N, O 등 임차인(이하 ‘이 사건 임차인들’이라 한다)을 상대로 중개행위를 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이 H 앞으로 신탁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 및 위 신탁등기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라.

임차인들의 소송 제기 및 원고의 공제금 지급 1 이 사건 임차인들은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차목적물의 위와 같은 소유관계 등의 문제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게 되자, 원고 등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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