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19가단5264857
구상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109,401,710 원 및 그 중 82,030,479원에 대하여는 2018. 3. 24.부터, 27,371,231원에...

이유

1. 피고 B,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신청원인’ 은 ‘ 청구원인 ’으로,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나. 인정 근거 피고 B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피고 D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1 항)

다. 일부 기각( 피고 D) 원고는 F 와 피고 C의 임차인 G에 대한 중개행위와 관련한 불법행위의 손해 배상금으로 G에게 지급한 27,371,231원 상당액을 구상하면서 그 지연 손해금을 2018. 3. 24. 부터로 기산하였으나, 기록 상 위 금액의 공탁일이 2018. 3. 26. 이므로 위 공탁 일인 2018. 3. 26. 을 위 27,371,231원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기산 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 손해금 청구 중 위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회원들이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거래 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공제 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공제 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B과 F는 아산시 H에서 ‘I’ 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 중개사이고, J는 아산시 K 오피스텔(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L 주식회사( 이하 ‘L’ 이라 한다 )에 신탁한 사람이며, 피고 C는 J의 남편 M의 형으로 위 I 사무소에서 중개 보조인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2) 공제계약의 체결 가) 원고는 2011. 6. 경 피고 B과 공제기간을 2011. 6. 7.부터 2012. 6. 6.까지 1년으로 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