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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276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970,56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2015. 9. 30...

이유

1. 본소와 반소에 공통된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원고는 냉난방기 및 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전기온수기 제조 및 도소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와 A 사이의 개발용역계약 피고는 2014. 4. 14. A과 사이에, A은 우유눈꽃제빙기를 설계하고 양산에 이르기까지의 개발제품을 완수하며, 피고는 제품개발에 필요한 특허관련비용, 시제품 샘플비, 개발자 보수, 인증비용, 양산단계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품 납품계약 1) 피고는 2014. 8.경 A을 통하여 원고에게 설계도면(갑 제5호증)을 제공하면서 드럼 100대를 제작하여 납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그 무렵 그 설계도면에 따라 드럼 100대 분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2) 피고는 2014. 9.경 A을 통하여 원고에게 2차 설계도면(갑 제4호증)을 제공하면서 300대의 드럼을 제작하여 납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그 설계도면에 따라 드럼 300대 분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3) 피고는 2차 설계도면(을 제4호증) 상 드럼의 노즐 길이가 8mm 이지만 너무 길어 얼음이 잘 얼지 않으니 노즐 길이를 5mm로 짧게 해 달라고 하면서 납품받은 드럼 300대를 원고에게 반송하였다. 피고가 요청한 위와 같은 작업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 원고는 그 무렵 무상으로 노즐길이를 5mm 정도로 짧게 보완하여 주었다. 4) 그런데 피고는 2015. 3. 5.경 드럼을 가동하는 중에 실링 부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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