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3 2020고단21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3. 02:20 경 부산 북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상황(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 범행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