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2 2020고단20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12. 02:27 경 대구 달서구 B 시장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