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초시 C에서 ‘D’ 라는 상호의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E와는 2010. 9. 경부터 2014. 5. 경까지 사귀면서 동 거를 하였던 관계이며, F과는 위 E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 주 )G 의 직원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 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E의 외도로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자 2014. 10. 29. 경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 위 E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존 부 확인 소송 등을 제기하였고, 그 무렵 F이 2013. 6. 26. 및 같은 해 12. 31.에 피고인을 대리하여 작성한 피고인 명의의 인감 증명 위임장에 관하여 위 법원에 증 서진 부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11. 24. 위 각 소송이 각하되자 E와 F을 상대로 위 각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F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5. 1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 피고 소인 F은 2013. 6. 26. 경 고소인의 허락 없이 고소인 명의의 인감 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속초시 청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인감 증명 위임장을 행사하였다’ 는 것이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인감 증명 발급 사실을 고지 받고 이를 동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9. 경 속초시 법대로 15에 있는 춘천지방 검찰청 속 초 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청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F을 무고 하였다.
2. E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5. 1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