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04 2020가단200898
명의개서절차이행등
주문
1.피고들과 원고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들과 원고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