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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25 2020노94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원심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할 충분한 사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2016년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당심에서 피고인이 C(무죄부분)에게 피해금액을 송금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무죄판단이 유지되고 있고 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변경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계약금 2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약속장소에 나가지 않았고, 계약금을 돌려주지도 않은 점, 다음날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였고, 피해자와 연락하였던 기존 선불폰을 사용하지 않고 연락두절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지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경찰과의 연관성 의심, 추적을 따돌린다는 생각, 손해를 보면서 타인에게 급히 처분)을 부정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추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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