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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02 2014노1835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앙심을 품고 렌트카와 선불폰을 준비하여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에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의 업소가 전소되어 피해가 클 뿐만 아니라 자칫 상가 건물 전체로 번질 가능성도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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