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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10.22 2013고단22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2. 00:10경 남원시 C에 있는 주택가 노상에서 주차된 피해자 D의 E 베르나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연 후 승용차 내 재떨이함에 보관된 500원짜리 동전 3개, 100원짜리 동전 58개, 50원짜리 동전 8개, 10원짜리 동전 3개 총 합계 7,730원을 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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