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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2 2012고단53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목록 번호 1 내지 4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2. 13.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고, 2010.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0.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 4.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2. 5.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 2012. 9. 4. 03:45경 서울 관악구 D 앞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E 차량의 조수석 문을 잡아 당겨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원짜리 동전 7개, 100원짜리 동전 4개, 50원짜리 동전 4개, 10원짜리 동전 2개 등 도합 현금 4,120원을 가지고 갔다.

2. 2012. 9. 18. 02:1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 H 차량의 운전석 문을 잡아당겨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7만원(5만원권 7매, 1만원권 12매)과 현금 150유로(한화 225,000원) 등 도합 695,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절도, 현장 수사 등, CCTV녹화자료 사진첨부에 대한 건),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발생보고(절도), 피의자 A 2010년도 관악경찰서 입건 절도 피의사건 의견서, CCTV녹화자료 사진, 체포당시 피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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