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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18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4.경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컴퓨터 임대 사업을 하고 있으며 월 2천만 원 수익을 올리고 있다. 후배와 함께 의류 무역업을 병행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대여해 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9,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투자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공증서, 계좌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피해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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