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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17 2018고단8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 21:10 경 통영시 중앙동에 있는 제일은행 앞 황색 점멸이 작동하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남망산 쪽에서 제일은행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 전통시장 앞 도로로서 사람 통행이 많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막연히 차를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중앙시장 쪽에서 좌측 공중 화장실 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59 세) 과 피해자 E(59 세) 을 위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D을 후 송 치료 중이 던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 대학교병원에서 2018. 6. 6. 16:37 경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 약도,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사고 동영상 캡 처 사진

1. 진단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과 실 치사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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