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2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1. 8.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3. 9. 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7. 21:30 경 평택시 청 북 읍 청원로 2 청북 읍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 북 중앙로 4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