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15 2017고단5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1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8. 1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01:53 경 평택시 청 북 읍 청원로 2 청북 읍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어소 안 길 14 어소 감리 교회 건너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차량을 폐차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