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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25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교회의 신도로서 위 교회 집사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0. 7. 24. 19:30경 서울 종로구 K 부근 ‘L식당’ 앞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위 교회 장로 피해자 H(71세)에게 “왜 월권행위를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H의 허리띠를 붙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두 차례 세게 걷어찼고, 위 M는 바로 옆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고 하는 등 심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1. 1. 2. 15:00경 위 J교회 예배실에서 예배준비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던 위 교회 부목사인 피해자 N(43에게)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든 다음 계속 멱살을 잡은 채 피해자를 위 예배실 출구 쪽으로 끌고 나와 벽으로 밀어붙인 다음 멱살을 계속 잡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H을 때리고 있던 중 식사를 마치고 뒤따라 나온 위 교회 신도인 피해자 O(58세)과 피해자 P(59세)이 이를 만류하자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에 담긴 휴대전화 충전기로 O의 머리를 때리고, 무릎으로 P의 허벅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을 각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N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던 중 피해자 Q(56세)가 이를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세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0. 8. 26. 1:10경 위 J교회 지상주차장 부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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