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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11 2016고단455
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9.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3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4. 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2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455』

1. 피고인 A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2. 27. 19:25경 통영시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F(가명, 여, 23세)을 보고 손으로 어깨 부위를 세게 잡은 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가슴 주위를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804』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8. 15:50경 통영시 G 2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함께 윷놀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 B(56세)에게 윷말을 더럽게 쓴다며 핀잔을 주었다가 피해자로부터 참견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이마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박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 회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4세)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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