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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5. 12. 선고 2016두33582 판결
(심리불속행) 주소지 외의 장소에서 명시적으로 수령을 위임한 자가 수령한 고지서는 적법한 송달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306(2016.01.18)

제목

(심리불속행) 주소지 외의 장소에서 명시적으로 수령을 위임한 자가 수령한 고지서는 적법한 송달임

요지

(원심 요지) 고지서가 주소지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명시적으로 수령을 위임한 자에게 송달되었다면 적법한 송달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사건

2016두33582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신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18. 선고 (춘천)2015누30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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