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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1. 18. 선고 2015누306 판결
주소지 외의 장소에서 명시적으로 수령을 위임한 자가 수령한 고지서는 적법한 송달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14-구합-4564(2015.04.03)

제목

주소지 외의 장소에서 명시적으로 수령을 위임한 자가 수령한 고지서는 적법한 송달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고지서가 주소지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명시적으로 수령을 위임한 자에게 송달되었다면 적법한 송달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사건

2015누306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5. 4. 3. 선고 2014구합4564 판결

변론종결

2015. 12. 21.

판결선고

2016. 1.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9면 제5, 6행의 "2013. 11. 13."을 삭제하고, 같은 면 제7행의 "수령한 점"을 "수령하였는데, 이 중 2013. 6. 12. 및 2013. 10. 15.자 등기우편물은 우체국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최고하는 통지서로서 원고가 보험계약상의 주소를 CCC의 주소지로 기재하여 이 주소지로 송달되었던 점"으로, 제10면 제13행의 "DDDD EEEE주식회사"를 "FFFFFF 주식회사"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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