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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4.11 2013고단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B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자이다.

식품접객업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부터 같은 해 12. 22. 22:40경까지 위 업소 내에서 노래반주기 1대, 스크린모니터 1대 등을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는데 사용하게 함으로써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현장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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