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남 산청군 C 대지 473㎡를 인도하고,
나. 가.
항 기재 토지에 있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0년 피고에게 피고가 경남 산청군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건물 짓는 것을 승낙한다는 부지사용승낙서를 써 주었다.
피고는 1992년 무렵 이 사건 토지에 기도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짓고 1992. 9. 16.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1999. 11. 1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등 13 필지를 임차료 연 백미 1.25가마(200,000원)로 하고, 피고가 이를 10년 간 경작하기로 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피고는 2002년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내지 않았다.
원고는 2005. 8. 19. 피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뜻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ㆍ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면서 원고에게 2002년부터 차임 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2005. 8. 19. 피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뜻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는 2005. 8. 19. 무렵 해지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 줄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02년부터 차임을 내지 않은 것으로, 차임지급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6. 2. 24.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
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