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 15:10 경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웨딩 홀 건너편 횡단보도를 전주 덕진 경찰서 쪽에서 서 곡 쪽으로 시속 약 30~ 40km 의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아반 떼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60세) 의 좌측 몸 부위를 위 아반 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 위부 외과 관절 침범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