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228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5. 9. 16.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5. 9. 16.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