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479 판결
[손해배상][집14(3)민,135]
판시사항

증거판단에 있어 심리미진의 실례

판결요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수 있는 서면에 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명

피고, 상고인

나라

주문

원판결중 원고 1의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1을 제외한 원고들에게 대한 상고로 인한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원고 1이 본건 사고발생익일 피고로부터 피해자인 그의처의 시체를 인수할때 금 2만원을 지급받으면서 마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듯한 내용이 기재된 서면(갑 제6호증)에 서명날인하였던 사실, 그 서면은 피고산하 교통부에서 미리 그 내용을 인쇄해 두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 사실에 의하면 그 서면은 예문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위 원고가 그의처의 사망직후 혼미중 피고의 요구에 따라 그 서면내용의 법률상효과를 따져볼 겨를 없이 서명날인하였다고 보아지는 점과 그 가지급받은 액수가 손해배상채권액에 비하여 너무나 적은 점등으로 보아 위원고가 진의로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을 제1호증)의 서면이 교통부에서 미리 그 내용을 인쇄해두었던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그 서면이 예문에 불과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진의의 의사표시로 보기어렵다는 이유설명의 의미가 분명치 아니할뿐만 아니라 위에서 설명한바 이유만으로는 위의 서면에 표시된 내용이 원고 1의 의사표시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 단정하기 곤난함에도 불구하고, 위와같이 판단한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의 위배가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원고 1의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인바, 갑 제6호증(을 제1호증)서면의 내용 특히 그것이 전 손해 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취의의 서면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좀더 심리판단이 있어야 할것이고 원판결중 원고 1을 제외한 기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피고패소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에 기재가 있는 것이라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 제399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6.6.17.선고 65나1705
본문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