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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6.16 2014나2492
증서진부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 사실확인서(별지 기재 사실확인서이다)의 진정성립의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서면은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대상이 되는 서면이 아니라고 항변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250조는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대상이 되는 서면은 직접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한하고,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란 그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일정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가 증명될 수 있는 서면을 말한다

(대법원 2007. 06. 14. 선고 2005다29290 판결). 그런데 위 사실확인서는 과거의 일정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면에 불과하고 그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법률관계의 존부가 증명될 수 있는 서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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