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중 ‘바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인정근거]에 ‘갑 제5호증, 을가 제1호증의 2, 제2호증, 제4호증의 2’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바. Z이 양수한 위 24.5평(884분의 24.5지분)은 상속인인 AC 외 6인에게 상속되었다가 AD, AE, AF을 거쳐 2014. 12. 31.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현재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및 공유지분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공유자 공유자별 지분 등기부상 근거 1 H 209800/884000 갑구 108 209800/884000 E 지분 이전 2 피고 G 42000/884000 갑구 102 42000/884000 AJ 지분 이전 3 피고 E 554670/884000 갑구 103 205490/884000 AK,AL,AM 지분 이전 갑구 104 15020/884000 AN 지분 이전 갑구 106 97730/884000 AO, AP, AQ 지분 이전 갑구 109 106715/884000 B 지분 이전 갑구 110 42686/884000 D 지분 이전 갑구 111 64029/884000 C 지분 이전 갑구 113 23000/884000 대한민국 지분 이전 4 피고 F 53030/884000 갑구 31 30000/884000 AR 지분 이전 갑구 59 23030/884000 5 원고 A 24500/884000 갑구 98 24500/884000 AF 지분 이전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토지에 남아 있는 피고들 명의 지분(피고 E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이전받은 갑구 113번 지분 제외)은 실질적인 권리가 없는 명의상 지분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토지의 실질 공유자는 원고(지분 24500/884000)와 대한민국의 지분을 이전받은 피고 E(23000/884000)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명목상 지분권자에 불과한 피고들은 원고가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측량도면 ㉮ 부분 45.2㎡(이하 ‘이 사건 ㉮ 부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2 기재 각 피고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