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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50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5. 01:30 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선원면 중앙로 246에 있는 청 솔 한증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 서, 감정 의뢰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음주 측정거부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음주 수치가 0.2%에 가까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까지 유발한 것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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