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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11.29 2017가단14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밀양시 M 전 307㎡ 중 별지 목록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2017. 7.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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