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11.29 2017가단14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밀양시 M 전 307㎡ 중 별지 목록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2017. 7.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밀양시 M 전 307㎡ 중 별지 목록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2017. 7. 3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